FinCEN 커뮤니케이션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주로 은행비밀보호법에 따라 규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크립토페드는 31 CFR 파트 1010 하위 파트 G § 1010.711에 따라 크립토페드의 로크 토큰과 관련하여 크립토페드가 FinCEN의 규정에 따른 송금업자가 아니며, 따라서 자금 서비스 사업에 대한 FinCEN의 등록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정 판결을 발행해달라고 FinCEN에 청원했습니다. FinCEN은 "연방 규정집 제31장, 제1010절, 하위 파트 G에 따른 재량에 따라 회사의 요청에 대한 행정 판결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FinCEN의 우유부단함과 미결정은 FinCEN이 CryptoFed에 대해 기존 연방법과 규정을 집행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FinCEN과 크립토페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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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3일
Re: 31 CFR 파트 1010 하위 파트 G § 1010.711에 따른 행정 판결 요청
2024년 7월 1일
Re: 31 CFR 파트 1010 하위 파트 G § 1010.711에 따른 행정 판결 요청
2022년 1월 9일
Re: 31 CFR 파트 1010 하위 파트 G § 1010.711에 따른 행정 판결 요청